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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및 방법 안내! 2023년 최고의 적금?

by 건강한 맹기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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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안내!

안녕하세요 블로거 맹기입니다.
오늘은 요즘 청년들 그리고 사회초년생들 사이에서 인기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재 가입심사 대기중인 상태이며 (IBK 기업은행 이용)
매 월 70만원씩 별도로 적금 할 예정입니다.

물론 주식으로 매 년 5%이상씩 수익을 낸다면 더 이득이겠지만,
늘 양수의 끝으로 수렴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않기에 가입하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2023년 예산안에 정식 도입된 청년도약계좌는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상품이다.

청년이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2.4만원(40만원의 6%)을 매칭해 지원하고, 이자소득 등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예컨대 앞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월 4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로부터 매월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 지원금만 단순 계산했을 땐 정부에서 주는 기여금이 매월 2만 4,000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씩 납입했을 때 은행별로 추후 제공할 금리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5년 만기 시엔 5000만원에 가까운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는 것 이다.

최대 금액 납입 시 10년간 1억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혔으나 이후 매달 70만원 납입 시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변경되었다.
단순 정부지원금으로 계산하면 최대 4,800만 원(월 40만 × 10년)에서 최대 252만 원(월 최대금액 납입 시 3%~6% 적용)으로 수정되었다.
즉 70만원 × 12개월 × 5년 = 4,200만원을 적금하면 5,000만 원으로 돌려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청년도약계좌 정보 및 조건
기간 : 5년
금액 : 최소 1,000원 이상 월 70만원 이내 (천원 단위) / 연간 납입한도 : 840만원
가입방법 : 금융사 홈페이지 혹은 앱을 통한 신청 (개인)
적립 방법 : 자유적립식
우대 조건 : 급여연동, 첫거래, 공과금연동, 카드사용
대상 :
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서 다음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보유자 (全 금융기관 1인 1계좌)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불가(단, 청년희망적금 해지 전 가입 신청은 가능)
① (나이)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자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병역이행기간에 따라 최대 만40세까지 가입 가능

② (개인소득) 아래 소득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백만원 이하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백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 단, 가입 후 전년도 소득 재검증을 통한 개인소득요건 불충족 시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③ (가구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 가구원 :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 형제·자매로 한정 (단, 미성년자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에는 포함되나 소득 합산은 제외)
→ 가구원을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 및 전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④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IBK청년도약계좌」 특약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라 가입 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 시 납입중지 처리되며,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가입대상은 사전 가입신청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검증하며, 심사 결과 적격 시 은행에서 결과 통보 (별도의 소득자료 제출 불필요)

청년도약계좌 신청하러 가기 링크!

https://new-m.pay.naver.com/savings/detail/e21b912545d7cca7ca34e4191a81365e

 

3. 금리 안내
최초 3년 : 연 4.5%
3년 이후 : 변동 금리

소득+우대금리 최고 연 0.5%p 제공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소득 1,600만원 이하
– 5회 : 0.5%p, 4회 : 0.4%p, 3회 : 0.3%p, 2회 : 0.2%p, 1회 : 0.1%p : 0.5%

다음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항목별 최고 연 1.0%p 우대금리 제공

당행 급여이체 실적(월 50만원 이상) 36개월 이상인 경우
※ 급여이체 실적 인정 기준(다음 방식 중 1가지 이상 충족 시)
① 당행 급여이체 방식 : IBK 영업점 창구 급여이체 또는 인터넷뱅킹급여이체 시스템을 통해 월 50만원 이상 입금
② 기타 이체 방식 : 지로대량이체, CMS대량이체, 타행환, 전자금융을통해 급여, 월급, 상여금 등의 용어로 월 50만원 이상 입금(단, IBK영업점 창구, 자동화기기 입금분은 인정되지 않음)
③ 급여이체 지정일자 등록방식 : 급여이체 지정일자를 신청, 등록하고지정일자 앞뒤로 3영업일(총 7영업일)이내에 월 50만원 이상 입금 : 0.5%

가입시점 최초신규고객*에 해당하는 경우
*

가입시점에 아래 2가지 요건 中 1가지 이상 충족 시

실명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일 직전월 기준 6개월간 총수신평잔 ‘0’원 : 0.3%

지로·공과금 자동이체* 실적(월 2건 이상) 36개월 이상인 경우
* 아파트관리비, 지로, CMS, 펌뱅킹 : 0.2%

당행 신용(체크)카드 이용실적 연 평균 200만원 이상 및 만기시점까지 보유한 경우
※ 단, 매출표 접수일 기준으로 결제계좌가 당행인 경우에 한하며,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은 제외 : 0.2%

가입시점 상품서비스 마케팅 문자수신 동의 상태인 경우
※ 기존 미동의 고객이 계좌신규 당일에 동의한 경우 포함 : 0.1%

정부기여금은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시 지급하며 상세요건은 상품 약관 및 상품설명서 참조 (단, 외국인의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

①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사업소득 기준 1,600만원 이하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 및 지급비율 : 월 적금 납입원금과 40만원 중 적은 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6.0%/월 최대 정부기여금 24,000원

②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사업소득 기준 1,6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 및 지급비율 : 월 적금 납입원금과 50만원 중 적은 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4.6%/월 최대 정부기여금 23,000원

③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종합소득·사업소득 기준 2,6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 및 지급비율 : 월 적금 납입원금과 60만원 중 적은 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7%/월 최대 정부기여금 22,200원

④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사업소득 기준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 및 지급비율 : 월 적금 납입원금과 70만원 중 적은 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0%/월 최대 정부기여금 21,000원

⑤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초과/종합소득·사업소득 기준 4,800만원 초과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 및 지급비율 :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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